학생비자 만료 및 영주권

질문자: Hyang2008  |  등록일: 11.22.2016 18:58:59  |  조회수: 2881
안녕하세요,
2015년에 질문 드렸었지요(#6682)
감사합니다.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고, 가족2B에 해당하여 문호 오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20는 2017년 5월에 만료 예정입니다.
학생비자는 2016년 1월에 만료 되었구요.
그동안 변호사님 답글대로 학생비자 연기 안하고, 학교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1. 이제라도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게 좋을까요?
 2.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5년여 전에 한국 가서 f1 받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6.2016 01:40:0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가 만기 돼도 I-20 받고 학교 다니고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부분은 트럼프도 손을 되지 못할것으로 확신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