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질문자: KKjidol  |  등록일: 12.06.2016 00:03:34  |  조회수: 21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렸을때 저희 가족 모두가 비자가 나왔는데 저만 비자가 안나와서 저희 부모님이 불안하셔서 저를 케나다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비자가 없어서 미국으로 들어와 도움을 받아 학생비자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거때문에 미국에선 제가 입국한 기록이 없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는곳에서 스폰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입국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스폰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시민권을 못받을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6.2016 23:14:00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들어와 도움을 받아 학생비자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 아마 허위 서류를 사용해 학생신분을 받았을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아주 오랜동안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비슷한 분이 계신데 시민권자와 결혼했어도 거의 30년째 영주권 못받고 불체로 계십니다.
    절대 허위서류나 거짓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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