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뉴욕 School of Visual Arts를 졸업한지 6개월쯤 된 최규상입니다.
졸업후 O-1비자를 목표로 이런저런 경력을 쌓다가 이번에 엘에이로 이사를 가게되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비자신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호사님의 생각을 몇가지 여쭙고자합니다.
일단 제 짧은 경력을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일단 전 졸업후 같이 졸업한 동료들과 소셜넘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내서 지금까지 Flea Market 및 온라인상에서 디자인 옷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한 전시를 제외하고 뉴욕 내외에서 다섯번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뉴욕 한인신문 기사 하나 그리고 영국잡지에 지인과 함께한 작업이 한번 실린적이 있습니다. 국내 및 국제대회 입상경력은 두번있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졸업할때 학과대표 메달을 수상하고 저희과 잡지에도 이름과 함께 그림이 올라갔습니다.
아직 OPT 만료일이 7개월 남아있는 시점에서 지금부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제가 뉴욕에서 계속 생활하고 활동하였지만 지금 시점에서 엘에이로 이사가는것이 비자신청 절차에 어떤 장애가 될수있을지 걱정입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