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내년 중순경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 신분이고 결혼 후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와서 함께 거주를하려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F-1 VISA (학생신분) 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자친구 나이가 30대중반이라 주립대 ESL로 어학연수를 하려는 목적이 F-1 VISA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VISA 인터뷰 전까지는 일을 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이민) 비춰질수 있는것을 줄이려고 계획중입니다.
대학교 ESL 프로그램이 아닌 F-1 VISA를 받는데 좀더 유리한 방법이 있을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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