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잘 못드린것같아서 다시 질문드려요.
1.영주권 만기일이 내년 12월인데
다음달에 재발급 신청가능 할까요? 만료180일 이전에만 신청 가능하다 해서요.
다음달 미국에 들어가거든요.
간김에 하고싶어서요.
2.만약 빨리 신청할수가없다면 ...
제가 내년 10월즈음 영주권재발급을 신청하게될것같은데..
12월이 만기인데...영주권 재발급 받을때까지
임시 영주권이 나오나요?
자녀학교때문에요. 자녀는 영주권자가아니라
제가 영주권자라 학교에다닐수있거든요.
근데 제가 10월즈음 재발급신청하고 12월 만기가 될경우
아직 영주권을 재발급 받지 못할시
이런경우는 어케되나해서요.
3.제가 보통 일년에 한 번씩 12월에서 2월까지 미국에 머물거든요.
더 머물고싶어도 아이가 3개월밖에 체류를 할수없기에 그러는데
엄마가 영주권자고 아이는 아무것도 없을때 미국에서 더 오래
체류할수는 없나요?
이렇게 질문만드려 죄송하고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