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시민권) 부모 초청

질문자: IRVINEKILLER  |  등록일: 07.21.2023 09:45:52  |  조회수: 3362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시려고하시는데
예전에 아버지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가 한국 일때문에 포기하셨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몇년전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현재 미국으로 저희 아버지를 초대하려면은 어떻게해야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H&H Law
    07.21.2023 12:39:00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초청하는 가족초청 신청을 하면 됩니다.  I-130 이 승인이 되면 대사관 과정을 거쳐서 interview 하시고 영주권 비자 받고 입국 하시게 됩니다.  비용은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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