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영주권 신청 중 텍스보고

질문자: Ch8649  |  등록일: 07.16.2023 07:37:30  |  조회수: 2812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2년이 되어 이제 영구 영주권 ( i- 751) 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남편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세금 보고를 아직 못했는데 듣기로는 세금 보고가 10월로 연장되어서
이번년도 세금 보고가 늦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맞는 얘기인가요?
혹시 만약에 이번년도 세금을 못내면 영구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인컴은 평균이상이라고 하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 H&H Law
    07.17.2023 11:14:00  

    California 주 해당  county 에 사시면 (예: Los Angeles, Orange) 2023년 10월 16일 까지 세금보고를 (joint return) 하시면 되고 I-751 접수때에는 2020, 2021년도 return 을 보내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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