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모가 21세이상 미혼자녀초청

질문자: 라디오코리  |  등록일: 06.08.2023 20:06:45  |  조회수: 2955
영주권자인 부모가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기와 시민권자인 형제가 미혼자인 형제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기
어떤 경우가  더 빨리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대충 기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06.09.2023 10:47:00  

    영주권자 부모님이 초청 하시면 약 7년 정도 걸리고 시민권자 형제 초청 경우 15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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