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연장 질문

질문자: Asdfghjkl000  |  등록일: 01.15.2023 11:45:25  |  조회수: 2504
안녕하세요.

J-1 비자 연장에대해 질문이있어 글올립니다.
제가 현재 j-1 비자로 인턴쉽 중에 있습니다. 비자는 4월에 만료가 되는데 f-1 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2year-rule 에 해당되어 visa wavier는 12월에 신청하였고 회사에서 영주권진행되어 지금 노동청 임금 책정 심사중입니다.

4월에 비자 만료라 비자웨이버를 받고 학생비자까지 신청하기 까지 여유가 없을거같은데 이 상황에서 j-1비자가 연장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시간적 여유는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1.17.2023 12:37:00  

    J-1 에서 F-1 으로 신분변경 하실 경우에는 J-1 waiver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