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최종거절시 기존 비자취소문의

질문자: Janet1018  |  등록일: 12.08.2016 02:58:29  |  조회수: 4271
안녕하세요?저도 한국에서 비숙련 진행중 TP로 넘어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주신청자는 저이고, 딸은 미성년자로 미국에서 F1으로 고교재학중입니다.만일 TP에서 최종거절되면 기존의 F1비자가 취소되는지요..혹은 비자갱신이 불가능한지요..

2.남편은 미국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학교다니고 있는데 ( I140승인까지 진행 후 인터뷰는 안함) 현지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요..

3.최종거절되기전에 고용철회나 이민철회를 하면 불이익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즘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매우 힘이 듭니다..ㅠ답변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9.2016 07:32:00  

    안녕하세요.

    1. 현재 학생신분 유지하고 있다면 그대로 신분이 유지 될것입니다.
    하나 비자 갱신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커질것 있니다.

    2. 글쎄요...별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 영주권 수속을 한 적이 있으면 학생비자등 받기가 더 어려워 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