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언제나 친절한 안내에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표제의 건 진행하고 있고 얼마전 140 승인 후, 비자피 납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진행 중인 곳이 거의 AP/TP 예상 되는 업체이며, 그 현지 브로커가 하는 곳은 거의 AP/TP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좀 잠잠해 질때까지 무한 연기해 볼까 생각하다가, 이주공사에서 저희가 B1/2 Visa가 있으니, 일단 그걸로 먼저 들어가서 i485 로 현지 진행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하네요.
그럼 좀 더 가능성이 높아 질거 같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현지 이민변호사 혹은 법무사의 조력을 따로 받아야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1. 한국에서 이주공사 통해 진행하다가, B1/2로 미국 들어가서 i485를 바꾸는게 이주공사 말처럼 가능한 것인지요 ?
2. 가능하다면, 이 경우는 한국에서 진행 하던 것의 연장 선상에서 계속 진행 하는 것인지요, 즉, 이미 노동청 LC 받았고, 이민국 승인까지 받은 저의 경우 이후의 단계 부터인지 아니면, i485는 전혀 별개의 단계인 것인지 ? 즉, 현재 Spon 하는 그 닭공장의 서류를 그대로 옮겨가는 것인지 아니면 i485 하면서 새로운 닭공장이나 기타 다르 Spon을 구해야 하는 것인지요 ?
3. 변호사님께서도 한국 이주 공사가 언급한 현지 조력 받는 부분에서 i485 취급 하시는지요 ?
4. 두서 없긴 합니다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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