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받은지 2년후 조건해지 신청을했지만 그후 1년반이 된지금 아무소식도 없습니다.
임시영주권받은지로부터 총 3년반이구요.
인포패스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구요. 두달전 남편이 일방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이혼판결문 나오면 시민권신청 가능할까요?
영구영주권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기간 3년이 넘었으니 시민권신청하고 시민권 받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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