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 F1 -> 취업이민

질문자: Gyum  |  등록일: 12.06.2016 09:46:55  |  조회수: 28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질문 한번 드렸지만 궁금한 부분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J1 intern Visa로 있으며

미국에 7월1일에 입국해 2주간 A라는 회사에서 일하다 B라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지금 B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제시받아 F1으로 Transfer 한 후 영주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 전공이 Engineer 직군이라 2year rule에 해당됩니다.

지금 Waiver를 진행하려고 하다보니 회사를 Transfer 하여 DS2019가 두번 발급되었기 때문에

Waiver도 각각 두번 진행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Waiver Reject 가능성이 클까요..?
(DS2019의 Program number 모두 같고 Transfer history에 아무것도 적혀저있지않고 Purpose of this form에 Updated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 Visa 만료가 6월26일이며 그 이후로 grace period 1개월 있습니다.

2year rule waiver -> 학교등록(3월예정) -> 7월 영주권 수속 시작 -> 8월 학교시작

이런 Plan이 가능할까요..?

Time line이 너무 타이트해서 불안하네요.

만약, 시간상 F1 Transfer를 신청해놓은 상황에 학교시작 전까지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F1 Visa를 받아오는게 가능할까요?

학교는 전혀 다른 전공(Business)으로 C.C 등록하려고 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6.2016 23:15:00  

    안녕하세요.

    두개의 waiver 가 필요한 경우는 아직까지 저도 맡아 본적이 없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한국에 나가 학생비자 받고 미국에 온 다음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취업이민 수속 하면서) waiver 신청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에 나가 학생비자 받을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