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 F1 미국 내 변경

질문자: Gyum  |  등록일: 12.14.2016 19:38:03  |  조회수: 28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J1 intern으로 있는 학생입니다.

2year rule waiver이후 F1으로 미국 내 신분변경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 관련 글 중에 미국 입국 후 60-90일 이후 신분변경 진행하여야 한다는

글이 있었는데

제가 가족 행사로 인해 다음달(1월) 중순쯤에 한국에 2주정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DSsponsor재단에서 허가 받은 사항입니다.)

제 경우(J1 intern visa)에도 처음 입국한 날짜가 아닌

재입국 60-90일 이후에(3월말 - 4월말 경)

신분변경 진행하여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스티븐조 변호사
    12.15.2016 01:20:00  

    안녕하세요.

    입국 목적이 J-1 이므로 한국 다녀온 그날부터 60-90 일 계산이 시작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