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분실

질문자: Happyaura  |  등록일: 12.14.2016 14:51:45  |  조회수: 28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겨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2년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2년 후에 종교비자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하여서 현재까지 3년 좀 안되게 교회에서 사역 중이고 영주권 진행을 위해 i-360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변호사님께 여쭤보고싶은것은
제 비자가 올해 12월 5일 만료되어 그 전인 10월에 이미 신청을 한 후 현재 펜딩 상태인데요, 제가 오늘 확인하다가 여권을 분실되었다는걸 알았습니다. 대사관에서 일을 보다가 분실한것 같은데, 여권 재발급은 어려울것이 없는데 문제는 i-94때문입니다.(입출국 기록 증명서)

1. 2012년에 입국하여서 온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니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고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이민국에서 다시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후 현재 영주권 자격심사(i-360)중인데 제가 대사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은 후 잃어버린 여권사본으로 영주권을 신청(i-484)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분실된 여권의 앞면과 비자 및 i-94 등은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생각보다 비자 연장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운전면허증도 expired 된 상태인데 여권이랑 i-94까지 분실하여서 앞이 좀 캄캄한 상황인 마당에 제가 급한 상황으로 미국 국내선을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새여권만 가지고 미국 국내선을 이용하기에 위험할까요? (비자연징 팬딩 상태라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고, 그에 따라 운전면허증도 expired 된 상황입니다.)

좀 복잡하고 철없는 질문이 많지만 조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5.2016 01:19:00  

    안녕하세요.

    1. 이민국에 요청하면 아마 받으실수 있을것 입니다. 귀하의 종교이민 담당하고있는 변호사께서 신청 해주실 수 있을것 입니다.

    2. 새로 여권받으면 그때부터는 새 여권으로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합니다. 전 여권 복사본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3. 글쎄요...아마 새여권으로 탑승이 가능할것으로 짐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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