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략 2개월 전 한국에서 B-1/B-2 비자를 취득하여 들어왔는데
결혼 영주권 신청을 위해 I-94를 떼어보니 Class of Admission이 WT로 나와있습니다.
WT를 찾아보니 Visa Waiver Program이여서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더군요.
그렇다면 무비자로 입국하였다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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