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Bcool2me  |  등록일: 12.12.2016 07:22:09  |  조회수: 2515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와이프는 저를 통해서 약 1년 전에 임시 영주권 (2년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상태로 이혼을 하게되면 와이프의 영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이혼 후 제가 다시 재혼을 할 경우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14.2016 01:16:00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볼때 (증거나 정항을 볼때) 비록 이혼을 했으나 진짜 결혼이었다고 판단되면 현재 와이프께서 영구 영주권 받을것 입니다.

    다시 재혼해도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데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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