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VNI DA or I-20

질문자: Kkwon  |  등록일: 12.11.2016 12:52:28  |  조회수: 38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밑에 몇몇 글 읽어보고 저도 질문드립니다. 대략 아시듯이 지금 입대 예정자의 입대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2015년 12월에 계약하고 2016년 8월 입대 예정이였으나 2016년 1월로 밀리고 지금은 2016년 9월로 밀린상태입니다.

 문제는 신분과 돈입니다. 저는 2016년 10월까지 OPT 신분이였고 지금은 부랴부랴 한 학교를 등록해서 내년 1월부터 입학 예정이고 I-20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F-1은 작년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Deferred Action 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추방 유예 신분이면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어서 하고 싶은데 이 신분이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이 불안합니다.

I-20 유지
장점: 합법적인 신분
단점: 학비 부담

DA
장점: 재정 부담 감소
단점: 임시 신분

  전 이렇게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가 DA가 미군 입대를 위한 것이므로 입대를 보장해준다면 혹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I-20를 포기하고 DA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돈 좀 써도 안전하게 I-20 유지하는게 낫나요?

  그리고 내년 9월에 입대가 또 연기될시 전 플랜 B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DA 상태에서 대학원 입학시 한국 가서 F-1과  I-20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3.2016 07:36:00  

    안녕하세요.

    저도 앞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만, 그리고 각자의 경제적 상항 또는 장래 계획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DA 가 받아드려지면 학생신분 포기하고 미군입대 기다리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학생신분은 포기하면 다시 회복은 어려울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