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아래와 같이 질문한 사람입니다. 혹시 아래 답변 중에서 emergency에는 신분 등과 관계없이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스티븐조 변호사의 답변 12/11/2016 02:01 am
안녕하세요.
저도 그분분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emergency 가 발생하면 체류신분이나 보험가입 상괸없이 응급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첫번째주에 귀국할 가능성이 높아서 다음 학기 등록만 하고 등록금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기로 결정하면 1월 3째주 쯤에 이야기해서 AEW (Approved Early Withdrawl) 통해서 유예기간 10일 정도 받고 한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학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학생보험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커버되는데 이후 내년 1월 1일 부터 (예를 들어) 2월 2일까지는 보험커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기간 중에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메디컬 통해서 병원비 커버 가능한가요? (F1 비자로 들어온 경우)
스티븐조 변호사의 답변 12/11/2016 02:01 am
안녕하세요.
저도 그분분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emergency 가 발생하면 체류신분이나 보험가입 상괸없이 응급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