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질문자: Banggl2  |  등록일: 12.20.2016 20:45:17  |  조회수: 234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궁금한 상황을 글로 남깁니다 . 3순위로 취업 이민을 준비 중인데요 I-140과 1-485릉 동시에 접수하고 1-140을. 급행으로 해서 오늘 승인 됐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학생 비자를 유지 하고 있는데 이제  더이상 유지 안해도 될듯 하다고 (물론 변호사님께서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 그래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제 질문은 2가지 입니다.  1. 제가 학생 신분으로 있을때 운이 좋게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학비를 충당 할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송금 거래 내역이 잘 없는데 혹시 영주권 심사시 보충서류로 송금 내역을 제출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 혹시 친척이 가까이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2.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워킹 퍼밋 받은 걸로 세금 보고 하면서 지금 스폰 해주는 곳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ssn로 다른 곳에서 세금 보고 하면서 파트 타임으로  동시에 일할수 있나요 ?? 영주권 나올때까지 ?!  답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 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1.2016 08:11:00  

    안녕하세요.

    글쎄요...만약 이민국이 학비/생활비에 대해 물어본다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모든것은 사실대로 하는것이 가장 좋은데...아마 이미 I-485에 그동안 이민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적으셨을것이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묘한 문제라서 꼭 담당 변호사의 지문을 구하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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