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유익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F-1신분으로 이번 5월에 칼리지 졸업후 OPT를 받아 일하고 있구요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 EB-3 비숙련으로 영주권 신청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OPT가 내년 6월 말에 만료 됩니다
그래서 워크 퍼밋을 받을때까지 그 사이 6개월-1년 정도 (담당 변호사 추정) 다시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캐쉬/퍼스널 첵을 받고 팟타임으로라도 회사에서 일해주었음 하시는데
불법이므로 걸릴까 두렵기도 하고 또 제가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면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봐 염려됩니다
물론 후에 워크 퍼밋을 받고 나면 학교를 정식으로 쉬면서 이 회사에 다닐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그 6개월-1년동안 회사가 바빠져 제가 팟타임으로 일하는 것 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해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도 제 영주권 신청은 계속 진행이 되나요? 저는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회사에서 맘을 바꾸거나 하실까봐 걱정되네요.
풍성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