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니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질문자: 자니레니  |  등록일: 12.15.2016 18:18:46  |  조회수: 3091
안녕하세요 매번 저와같은 고민들을 하시분들의 얘기에 멋진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ㅡ

전 2년전 한국에서 결혼후
무비자로 입국하여 신분변경을 통하여(남편 시민권자)
임시영주권을 받아 살고있습니다.

아이낳고 살다보니 한국서 홀로 고생하시는 엄마 생각이 나
내년에 모셔오려고 합니다ㅡ

1. 2018 시민권 신청예정입니다
2.엄마를 저와 같은 케이스로 모셔오려합니다 무비자입국후 신분변경(직계는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물론 저 시민권 신청후 영주권신청)
3.이혼경력이 있으신 엄마에게 저와 성이 다른 미국나이12살 아이가 있어서 같이 데려오려고 합니다 엄마 영주권 신청시 같이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며 엄마가 영주권취득후 미성년자녀초청을 들어가야 하는지요..
4. 상황이여의치않아 학생비자로 동생(?)을 데려올수없지만 캘리포니아는 신분상관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아시는 정보가 있으신지요...
5. 신분을 다 해결하고 모시고 오고싶지만 그럴수 없어
무비자로 일단 모시고 오려합니다 올초에 제 아이보러 잠시 다녀가시긴했어요...

제가 아는 정보대로라면
2017년 영구영주권 신청후 2018 3년되는 해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하고 그후 엄마를 직계이니 영주권신청을 하려합니다
미성년동생이 같이되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엄마영주권 취득후 미성년자녀초청을 진행하려합니다

당분간은 서류미비자로 지내야하는 리스크가 있으나..
미성년 동생 케어를 신랑과 제가 함께 잘해낼것이며..
위에 진행상황이 가능하다면 3-4월 13세가 되는 아이를 엄마와 최대한 빨리 데려오고 싶습니다...
엄마가 연세가 많아지시니 홀로 동생키우시기 힘들어하기기도 하시고.... 휴...

1. 제가 아는 상황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2. 동생의 학교문제가 가장걱정인데 아는 정보가 있으신지 아니면 연결해주실곳을 아시는지.... 사류미비상태로 학교입학이 가능할런지....

긴글 놓치지 않고 읽어주셔서 진심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6.2016 07:13:00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방식대로 하시게되면 어머니께서는  영주권 받으실수 있으실것 입니다.

    동생은  어머니가 영주권받은 다음 초청을 해야합니다. 서류미비자도 학교를 다닐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