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페이 금액 변경

질문자: Wise213  |  등록일: 12.15.2016 08:09:34  |  조회수: 299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B2로 영주권을 진행하여 영주권 진행전부터 노동청에서 정해준 금액의 페이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고, 현재는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그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동청에서 정한 금액으로 페이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이 어려워서 페이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폰을 해준 직장에서 최소 있어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 직장으로 옮길시 전공(음악에서 무역쪽으로)과 다른 분야로 옮겨도 상관은 없는지요? 


차후에 시민권 진행시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6.2016 07:12:00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내용 (봉급액수, 기간등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므로 귀하의 취업이민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것이 안전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주권 받은 다음 취업이민 조건을 1년정도 유지하는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더 짧은 기간도 가능하므로 꼭 담당했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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