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사업체를 통한 E2나 기타 이민가능방법

질문자: mixM  |  등록일: 12.15.2016 00:01:03  |  조회수: 268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는 F-1으로 입국하여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어 비자만료된지 7년정도 되었구요
제작년에 itin을 받아 조그마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민권자와 결혼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한국에 나가지 않고 합법적인 비자나 이민비자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5.2016 01:21:00  

    안녕하세요.

    한번 체류신분을 상실하면 합법신분 회복(변경)이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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