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도 소셜시큐리티 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 뉴월드사람  |  등록일: 12.30.2016 17:02:59  |  조회수: 4007
저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소셜 넘버를 받아서 불법체류자가 되어서까지 17년동안 세금보고를 했고 크레딧이 4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세금보고를 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이민법 관계로 앞으로도 9년 동안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5세가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도 62세가 되면 소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으려면 계속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포기한 사람은 소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다는데 불법체류자였던 사람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31.2016 11:13:00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소셜시큐리티 혜택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10년이상 세금보고 해오셨으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짐작 됩니다만 확실한것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https://www.ssa.gov/)에 문의를 하셔야 알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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