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시민권 Process 중 결혼을 했는데요
시민권 신청 (6월말에 신청하고 8월말에 지장찍고 지금은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을
하고 몇주 후에 프로포즈를 받게되고 신랑 신분이 불체자 신분이고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도 미국으로 들어오시는게 좋은 시기여서 때문에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혼을 좀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빨리 함께 살고싶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신랑은 유학생 비자로 있다가 불체자 신분이 된지
1년조금 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Marrige Certificate도 받아놓은 상태인데
시민권 인터뷰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시민권 신청을 할때는 single 이였는데
결혼전까지 시민권이 나올줄 알았는데 이번 대선때문인지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려서
아직 인터뷰 날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이 지금 Single에서 Marrige로
바뀌였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Marrige Certification Copy를 주면 되는걸까요?
신랑 신분이 불체자 인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 싶어서 상담드립니다.
혹시라도 신랑이 한국으로 쫓겨나는건 아닌가 걱정도 되어서요 ㅠㅠ
물론 신랑과의 결혼은 제대로 연애하고 서로 사랑해서 정상적으로 한 결혼이 맞습니다.
또한 당시 시민권 신청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다들 하는게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지는 16년이 지났습니다.
상담 부탇드립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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