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 여권 갱신

질문자: 티아민  |  등록일: 12.28.2016 14:23:54  |  조회수: 3494
안녕 하세요
 
질문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권을 갱신하러 영사관에 갔더니
기소중지로 되어 있어서 갱신을 못햇습니다.
이런와중에 영주권도 갱신 날짜가 지나 버렸어요

@ 제가 영주건 리엔트리 퍼밋 받아서 한국에서 살다가
 비지네스를 하게 되었는데 I M F 와서 자금이 어렵게 되다보니
캐피탈에서 삼백만원 정도 빌려서 쓰다가 다 못갚고
미국을 들어오게 되었는데.여기 캐피탈에서 기소를 한것 같습니다.
@ 만료 여권으로 영주권 갱신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영주권갱신,여권갱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조언 받고 싶습니다.
@ 오래된 일이지만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보고 기소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해결 할려면 한국에서 지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해결할수도 있는지.?
 미국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 하면 비용이나,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와중에도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9.2016 23:35:00  

    안녕하세요.

    a. 예.

    b.  영주권은 그냥 갱신 신청 하시면 됩니다.
    여권 갱신은 한국법이 적용됨으로 제가 잘 알수 없습니다.

    c. 한국에 있는분과의 합의는 미국 변호사가 할수 없고 한국 변호사가 할수 있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