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영주권자, 딸은 미성년자 불체

질문자: Yalemany  |  등록일: 12.27.2016 20:08:25  |  조회수: 2679
안녕하세요.

이번 8월에 바뀐 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엄마인 저는 영주권자이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시민권 취득이 어렵습니다.

딸은 7살이고 3살에 제가 미국으로 무비자로 뎃고 온후 여기서 신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법에 의하면,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문호가 열리고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면

본국으로 돌아가 인터뷰 본후 이민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미국 변호사는 18살 미만이고 18살 미만에 일어난 불법 체류 기간이기 때문에

accrued 자체가 되지 않아 banning year도 해당되지 않아서

601 waiver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정보인가요?

그리고 가장 알고 싶은건,

이제 미국에서 같이 지내면서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제가 제 딸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것 같아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8.2016 08:11:00  

    안녕하세요.

    떠님이 18세 미만이므로 601A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나가 영주권 수속 마무리 짓고 오는 절차는 피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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