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비자

질문자: KLAL  |  등록일: 12.27.2016 19:16:00  |  조회수: 205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비자로 인턴중입니다. 내년 10월중순이면 끝나구요.
끝나고 CC부설이나 대학교 부설 랭귀지스쿨을 학생비자 받아서 불법으로 말고 제대로 신분을 유지하고싶은데요. 하지만 저는 TWO YEAR RULE APLLY입니다.
 
-(랭귀지스쿨을 다 정하고, I-20 다받고 했을경우)미국현지에서 J비자에서F비자로 바꿀수있나요?
 
-한국나가서 비자를 받아야한다면, 2년본국거주의무 룰 이후에 가능한가요?
  (J비자만료전 WEIVER신청경우 바로받을수있나요?)

-학생비자 말고는 불법으로 말고 더 지내고 싶은데 방법이없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8.2016 08:10:00  

    안녕하세요.

    귀하처럼 2-year 적용되는 경우:

    1.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학생으로 신분 변경 하기 위해선 waiver가 필요합니다.

    2. 한국에 나가 미 대사관 통해 학생 비자 신청하는 경우에는waiver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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