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에 살고있는 시민권자 학생입니다.
저번주에 4년 사귄 여자친구와 marriage license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준비로 서로 너무 예민해져있는 상황에서 자주 싸우다보니 결혼을 미루거나 파혼을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아직 ceremony도 안했고, marriage certificate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받았던 marriage license를 expire 할때까지 기다리면 결혼 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기록에 남겨져있나요??
아니면 기록이 남지 않게 되나요??
이혼을 따로 또 해야하나요?
결혼 기록이라 함은 나중에 제가 혹시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서 영주권을 주려고 할때 이민국에서 말하는 결혼 기록이라고 생각해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