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질문자: jailzoa  |  등록일: 01.12.2017 17:02:17  |  조회수: 396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이 게시판의 변호사님의 답변글을 보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겠다 생각하며 너무 감사히 잘 읽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회사 스폰서로 2007년에 온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1월에 영주권 받으시고 일을 계속 하시다가 그해 12 월 말에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제 동생이 시민권 인터뷰를 다녀왔는데요. 제 동생은 무사히 통과 했구요. 저희 둘다 아버지가 언제 얼마동안 일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저를 인터뷰했던 시험관 말이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2007년 아버지 w-2, last paycheck, 아버지가 일한 기간을 증명하는 편지를 회사에서 받아서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는 instruction이 쓰인 종이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일했던 회사가 2012년경에 문을 닫았는데요. 페이첵스텁은 아버지가 보관을 해 두셨고 w-2는 없습니다.
다행히 전에 일하시던곳 사장님과 연락이 되는데요. 이럴경우에 회사는 문을 닫았지만 그 당시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가 일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편지에 싸인을 해 주면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내용은 2007년 일한기간 쓰고 그당시 일을 하였고 지금은 회사가 없어진 상태이다 이런 내용도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내용이 길었는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에도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3.2017 02:33:00  

    안녕하세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거의 영주권 받은 다음 1년을 일하셨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피할수 있을으로 보이지만 일단 추가자료 제출을 지시 받은것은 꺼림칙 합니다.
    담당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민국에 답변 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담당변호사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변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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