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까지 F1비자 학생으로 체류중이며 2년짜리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원래 2017년 12월까지 I20 가 유효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하게 되어 잠깐의 여행 후 귀국하고자 합니다.
학교에도 문의해보았으나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이렇게 학위를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 I20 가 언제까지 유효한지(지난학기는 12월 중순까지 였습니다.), 또한 grace period 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2. I20 만료전에 ESTA를 받아서 타국가 여행 후에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후자의 경우, I20 만료전에 캐나다에 2박 3일 정도 머물고, 미국에 재입국한 후 1달 후에 한국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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