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숙련직으로 신청해서 요번에 i-485 신청을 하게되서 질문드립니다.
i-140 프리미엄으로 프로세싱 해서 3주만에 승인받고 바로 485 들어가는데요.
i-485 단계에서 이민국이 중점적으로 보는것은 신청자(저)라고 들어보고 인터넷 찾아본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숙련공으로신청해서 경력입증 방식이 한국에 있던 회사에서 경력입증 레터를 받아서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한국에서 일할때 고등학생 3학년~ 22살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안내고 현금으로 받아서 조금 걱정이됩니다..
질문: i-485 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승인불가 사유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위에 제가 말한 사유는 i-140에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건가요? i-485도 다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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