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장기거주

질문자: Emm00  |  등록일: 01.10.2017 02:02:11  |  조회수: 2889
지금은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있구요
내년에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상황입니다.

그런데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고나서
남편과 함께 한국에 거주해야하는 상황이 올것같아요(남편직업이 바뀔상황)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2년동안 미국에 오지않고
계속 한국에 머물다가 미국에 들어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1) 그러면 2년동안 횟수 상관없이 처음에 받은 서류로 한국 미국을 계속 왔다갔다 할수있나요?
    2) 아니면 미국들어와서 한국나갈때마다 계속 신청을 해야 하나요?

왜냐면 한국에 거주하는동안 미국에 들어올수 있을지 없을지 알수 없는 상황일수도 있어서
안전하게 허가서를 받고 나면 편할것 같아서요

그리고 만약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게 된다면
-- 3) 1년에 한번은 미국 어디주 상관없이 여권에 찍기만 하면 되나요? 아님 6개월에 한번인가요?
    4)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나갈수 있는 기간은요?
    5)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1년 or 6개월동안 미국에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되야  영주권이 유지가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1.2017 08:21:00  

    “그러면 2년동안 횟수 상관없이 처음에 받은 서류로 한국 미국을 계속 왔다갔다 할수있나요?”
    - 답글: 예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나갈수 있는 기간은요?”
    - 답글: 최고 364일까지 입니다.

     “1년 or 6개월동안 미국에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되야  영주권이 유지가 되나요?”
    - 답글: 몇년동안을 돌이켜 봤을때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했던 기간이 해외에 거주했던 기간보다 적을때는 영주권이 취소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3개월, 미국에서 한달 거주 이런식으로 3~4년 지속되면 영주권이 취소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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