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f-1 으로 입국했다가 2012년부터 비자 연장을 못해서 불체중인데요
배우자가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자 아이가 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한뒤
601a 에 해당이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은 그냥 일반적인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한뒤
접수일자가 되면 601a 를 신청하는건지요?
아니면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할때 부터 601a 에 맞게 신청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지 1년도 채 안되어서
시민권을 따기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오래 걸리는듯 해서요
601a 의 가능성이 높다면 진행을 하고 싶은데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