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서류미비(불법체류시)시에도, 세금보고가 가능한것 같은데, 이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2)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신청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것인지요?
3) 서류미비자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많이 운영하는것으로 하는것으로 아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한것인지요? 대리인 이름을 사용하는것인지, 아니면 세금보고를 하고 특별히 사업자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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