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티븐조 변호사님.
저는 작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작년 7월 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H1-B 비자 스폰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모를 비자 탈락의 우려로 STEM OPT를 통한 OPT연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말하기를 저의 학과가 STEM에 속하기 때문에 OPT를 연장하는것도 꼭 고려해 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STEM OPT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E-verify code 를 가지고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점들은
1. 회사에서 저를 고용하기 전에 E-verify code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야 STEM OPT 연장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단순히 저의 STEM OPT를 위해 E-verify code를 신규 발급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2. 회사 입장에선 E-verify를 받는것이 꺼려질 수도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저희 회사는 합법적인 신분의 사람들만 고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OPT cap gap은 H1-B 비자 합격의 결과의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4. H1-B비자 신청과 동시에 OPT cap gap을 신청하는것이 가장 바람직 한가요 아니면 STEM OPT를 신청하는것이 바람직 한가요?
5. 4년제 대학 STEM학과가 H1-B비자를 받는데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6. 마지막으로 H1-B비자 변호사 비용이 궁금하네요.
시간내서 주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