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로 영주권 취득하려 합니다.

질문자: Monica123  |  등록일: 01.19.2017 23:09:26  |  조회수: 3789
미국인 시민권자와 캐나다에서 식을 올리고 현재 엘에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신청하는 과정이구요. 캐나다는 비자가 따로 필요를 하지 않고 여행비자로 와있는 상태인데...여행비자 만료가 5월 2일에 끝납니다.

혹시 영주권 수속이나 발급이 여행비자 만료가 되기 전에 나오지 않으면 제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엘에이에서 계속 지내도 영주권이나 이민에 결격 사항이 안돼나요?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자라서 한국에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고 제적증명서만 발급되는데 제적증명서만으로도 이민서류에 birth certificate 자료로 입증이 되나요?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0.2017 07:22:00  

    안녕하세요.

    신청인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아마 미국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영주권 수속 가능할것 입니다.

    한국서류는 발급 가능한것만 갖추면 될 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