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goorae  |  등록일: 08.05.2023 15:13:48  |  조회수: 2274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다음 관련문제를 문의 드립니다.

ESTA관련 문의 를 드립니다.
미국에 2003년도 20년전에(미국입국 2003년 4월 3일~미국출국2004년 3월18일) 오버스테이를 한 적이 있어요. 며칠전에 ESTA신청을 하면서 오버스테이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했고 또 고용정보 적는란에 회사이름과 직책을 잘못적는 실수를 했는데 입국거절이 되었어요.
이제 ESTA 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항소(어디에다 해야되죠?)를 하고나서 재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10일 이후에 바로 ESTA에 새로 신청을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상황에서 ESTA 승인을 받게하려면 어찌하여야 하는지요?
어느 분의 조언을 빌리면 오버스테이 11개월이면 20년이 지났으니 문제가 없을거라고 하는데요...
ESTA 신청란에 오버스테이 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은 있는데, 언제 오버스테이를 했고 어느정도의 기간을 오버스테이 하였느냐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저는 YES 라고 답하였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여야 하는지요?(Yes or No ?)

어느분의 다른 조언은 과거의 기록(오버스테이 기록)을 웨이브를 시켜야 한다고 도 합니다.
그런데 웨이브를 진행하려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213-434-8806)
감사합니다.
  • H&H Law
    08.07.2023 10:06:00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10년이 지났어도 overstay 에 관해서는 yes 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전화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