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

질문자: Angelespeople  |  등록일: 07.16.2023 00:05:37  |  조회수: 3482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지내고 있고 네일아트 경력 1년 이상입니다. 미국 취업비자나 영주권 스폰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혹시 네일아트 직종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2.만약 영주권 스폰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되고 어떤것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하나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봐야되는건가요?
3.스폰서 진행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고 합법적인 루트가 아닐 가능성도 있나요?
4. 만약 진행이 된다면 영주권 스폰은 어떤식으로 진행이 이루어 지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7.17.2023 11:06:00  

    영주권을 sponsor 할수 있는 회사를 찾으시고 그 회사가 재정적으로 sponsor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