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1에서 F1 신분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Staytuned  |  등록일: 01.30.2017 11:40:15  |  조회수: 3273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다름이 아니라, J1에서 F1 신분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J1으로 미국 동부에서 마케팅 포지션으로 인턴중입니다.
여기서 마케팅 관련하여 일을 배우다 보니 디자인 분야로 관심이 생겨 인턴 계약이 끝난다면, 미국 현지의 커뮤니티 컬리지의 그래픽 디자인 전공으로 입학을 하여 준학사학위를 따고 싶은데요.

저는 작년 8월 말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비자 기간은 2016년 8월 8일부터 2017년 8월 7일까지입니다.
현재 인턴을 하는 곳은 미국 동부이지만 입학하고 싶은 학교는 중서부 콜로라도주 덴버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저는 현재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 전문대를 다시 다니겠다는 것이 혹시라도 신분변경 거절사유가 될까요?
참고로 한국에서 제 전공은 중문학이고, 이곳에서 배우고 싶은 전공은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2. 인턴 만료일은 올해 2017년 8월 초로 최소 몇 달 전에 신분변경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3. 신분변경 하는데 필요한 자료 중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사정으로 작년까지 캐쉬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턴 페이롤로 합법적으로 세금 신고하며 받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하는것에 이러한 소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항상 올려주시는 친절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1.2017 07:28:00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그런 이유로 거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미국내에서 이민국 통해 신분변경은 가능하면 6개월 전에 신청하면 좋습니다. 한국에 나가 미 대사관 통해 학생 비자를 신청할 경우는 입학 한두달전에 비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인턴 동안 세금보고가 않돼있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민법 위반, 세금 탈세등 문제가 있으므로 CPA의 도움을 받아 세금보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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