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비자 문의입니다!

질문자: 제이쑤  |  등록일: 01.28.2017 17:28:55  |  조회수: 2526
제가 지금 현재 교환학생으로 학생비자로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비자 종류는 f1비자이고 체류한지는 6개월이 되갑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현재 개학을 해서 5월 말쯤에 학기가 끝납니다. 이번학기가 끝나고 더이상 다음학기를 다니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길 한국으로 돌아갈경우 f1비자 같은경우는 60일 이내에 출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거 60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i20상에는 2017년 8월 30일로 나와있는데 이번학기가 마감하는날은 5월 말입니다.

이렇게 될경우 제가 미국을 떠나야 하는 날이 학교가 종강한 이후로 60일 인건지 아니면 i20상에 나와있는기간에 60일인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유학생신분 f1비자로 나와있는데 생각보다 생활비도 많이들어서 파트타임을 구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일반 음식점에 서버같은걸로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이게 불법일경우 처벌을 어떤식으로 받게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31.2017 23:23:00  

    안녕하세요.

    학교가 종강한 이후로 60일 이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일을 하면 다음에  미국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