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바로 아랫글

질문자: hahah88  |  등록일: 01.27.2017 16:00:22  |  조회수: 2375
바로 아랫글을 정리해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2016 11.14  opt case was received(영수증받음)
2016 12.18  학교 졸업
2017  2.15 grace period 60일 종류

2017  오늘까지 76일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1.ead 카드를 받기 전까지는 grace period 날짜가 지나도 신분에는 문제가 없나요?

2.현재 75일 이상 지낫는데 그 이후에 거절될 가능성이 있나요 ?

3.거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거절된다면 저의 신분은 불체가 되는건가요?

5.90일 일 이후에 ead카드가 도착 한다면
받은 날짜로 부터 90일동안 언임플로이가 적용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30.2017 13:37:00  

    안녕하세요.

    1.ead 카드를 받기 전까지는 grace period 날짜가 지나도 신분에는 문제가 없나요?
    - 예.

    2.현재 75일 이상 지낫는데 그 이후에 거절될 가능성이 있나요 ?
    - 승인 또는 거절은 수속 시간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3.거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약 그런일이 벌어지면 변호사를 만나서 자문받으시길 권합니다.

    4.거절된다면 저의 신분은 불체가 되는건가요?
    - 예.

    5.90일 일 이후에 ead카드가 도착 한다면 받은 날짜로 부터 90일동안 언임플로이가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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