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DACA recipient 인데요. 영주권을 소지한 부모님과 군대간 동생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알기론 부모님이 시민권자이지 않는 이상 자녀초청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라디오코리아에서 뉴스를 보다가 이런 문구를 봐서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동반자녀들은 불법체류 기록이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었으나 반년만에 다시 닫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DACA 소지자가 영주권 부모님을 통해서 입국금지 면제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할 방안이 있나요? 구글에 찾아보니까 대다수 DACA recipien t이 영주권신청을 못하난 큰 이유가 이민국심사를 거쳐 들어오지 않고 국경을 넘어왔기때문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DACA소지자가 합법신분을 취득할수있는 (결혼외에) 방안은 정확히 무엇이 있나요? 저는 15살때 가족과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눌러앉은 케이스입니다. 부모님은 그 사이 이혼하시고 각기 재혼을 하셔서 두분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 그때가 이미 21이 넘어서 못받았고요, 동생만 영주권을 함께 받아 군대를 간 상태입니다. DACA소지가 입국금지 면재를 신청할때 필요한 합법입국기록은 여행비자로 들어온것으로 할수있는듯 한데 자세한 나머지를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