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질문자: 우클라인  |  등록일: 01.22.2017 22:27:43  |  조회수: 3050
저는 시민권자이고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 하였고 곧 미국에 들어가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배우자가 K1비자를 받지 않고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2)한국의 혼인신고 서류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되나요?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3)제가 한국에 3년간 체류하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나요? 재정보증인은 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2.2017 23:30:00  

    안녕하세요.

    1. (많은분들이 그렇게 하고는 계시지만) 원래 영주권 신청을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것은 불법입니다.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2. 한국의 혼인신고 서류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됩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 할 수 없습니다.

    3. 문제 않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