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저는 미군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몇 해 전에 영주 영주권을 이미 받은 상태이구요. 저희 남편의 일로 인해서 작년(2016년) 4월 경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지금 미군은 아니구요 오산 베이스에 속해있는 회사에 컨트렉터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이고 군인처럼 order를 받아서 와있는 상태입니다. SOFA에 명시된 혜택은 모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1)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는 적어도 1년에 한번은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오더를 받아서 남편의 직장 때문에 온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하나요?
2)1년에 한번 미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하면 어떤 방법과 비용이 드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3)들어가야 한다면 정말로 1년에 한번, 몇일 정도 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충분한지..
4)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듣기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하와이에 방문했다고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내 부탁드리구요, 비용을 말씀해주시면 빨리 신청해서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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