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안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스몰클레임 가능할까요

질문자: KIM911004  |  등록일: 02.14.2017 01:21:02  |  조회수: 3635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 (F-1)입니다.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캐시를 받으면서 주 3회 알바를 했으며 포지션은 가 쉬어 겸 요리를 했습니다.

며칠 전 공부 때문에 그만둔다고, 2주 노티스를 식당 측에 줬습니다.

그 다음날, 제 실수로 늦잠을 자, 지각을 하는 바람에, 일방적으로 식당 측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요.

2주에 한번 페이를 받는 식이라, 그만두기 전 2주 가까이 일한 페이를 아직 못 받았는데,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 안 준다면 유학생인 제가 스몰 클레임을 걸어 페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학생신분으로 일하는게 불법인건 알지만, 너무 씁쓸하네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4.2017 07:09:00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법 전문이라서 노동법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직장은 고용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직원을 즉시 그만두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둔 날짜 까지만 임금을 책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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