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한지 일년 남짖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을 신청하던증 작은 아이가 메디컬 혜택 대상이란걸 알았고 추가서류 제출 요구에 응해서 approve 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가족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은 아이의 추가서류에 기인한것인지 이번엔 온가족이 메디컬 혜택 대상이 된다고 BIC 카드가 먼저 메일로 날아왔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던차에 잘 되었다 싶긴한데 기사에서 영주권 취득후 5년 동안은 소셜 서비스를 못받는것을 읽은거 같아서요,
혹시 메디컬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전기나,개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디스카운트 혜택을 받아도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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