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소지자의 한국여행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soulpc  |  등록일: 02.04.2017 08:56:38  |  조회수: 2309
H-1B 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 문제 및 개인 건강 문제로 2월 중순에 한국에 갔다 1개월 반 뒤에 돌아오려고 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H-1B가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터라, 미국 입국시 불똥이 튈까봐 한국의 가족들이 걱정을 하시는 듯 합니다.
H-1B는 첫 3년의 마지막 해이고 (올 9월 중순 만료, 곧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 지금껏 사소한 위법사항도 없습니다.
H-1B 비자를 가지고 있던 지난 2년 동안 미국을 떠나 있던 기간은 총 3개월입니다.
비자는 작년에 한국에 다녀올 때 미대사관에서 발급을 받아 여권에 붙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6주 뒤 뒤 미국 입국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데, 제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건지요?
혹시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7.2017 07:22:00  

    안녕하세요.

    미국 직장으로부터 한달 반 동안 휴가라는 것을 설명한 편지를 받아 가는것이 안전 할 듯 합니다.
    그리고 H1B 담당 했던 변호사의 조언도 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