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시기를 결정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학교사정으로 학교명칭만 바뀌게 되는 경우입니다
미국영주권을 신청할때,
학교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 I-20와 재학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는 것이 정답인가요?
아니면 학교명칭 변경이전의 I-20와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해도 심사진행/결과에 영항이 없나요?
합법적인 학교 명칭변경과 영주권 신청시기 관련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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